LawGram
로그램,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
https://lawgram.cc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. <개정 2020.2.18> 1.
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2.
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3.
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